자유게시판

양육비증액청구 근거 있는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19 22:40

본문

'양육비증액청구 근거 있는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 남양주분사무소의 안현준 변호사 입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 관한 중대한 결정도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부담을 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이혼 후에도 자녀를 혼자 양육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면 전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양육비를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더라도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면 양육비증액 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어 미래를 대비가능한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양육비증액청구,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더 이상의 증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증액이 필요하고 상대방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육비 영수증이나 자녀에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서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 양측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본인 및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에도 양육비증액청구를 통해 부족한 양육비를 채워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여 C를 낳았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C는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권은 B씨가 갖는 양육권은 A씨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혼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다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A씨는 C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육비나 양육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육비증액청구를 통해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C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커진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C외에도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반영했을 때,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청구한 80만원을 전부 인정해주지는 않았는데요.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을 살펴본 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분할을 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거나 혹은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경우에는 분담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육비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격적인 청구를 하기 전에는 미리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을 확인해본 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이 본인의 경제상황을 어필하며 증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를 하기는커녕 양육비조차 받지 난처한 상황 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수익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만일 매달 꾸준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노동능력이 있거나 혹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제능력이 전무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얼마든지 이후에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최저 수준으로 인정을 받겠지만, 이렇게 적게라도 매달 받을 수 있다면 이후 상대방의 사정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변하게 되면 양육비증액청구를 통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충분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작정 청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이며 권리 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에 위배되지 않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청구 아이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가 자라날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부담하기 버겁거나 혹은 자녀의 성장 등으로 인해서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면 바로 법적인 대응을 통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다만 지급을 하는 입장에서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워하며 어떻게든 증액을 막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여 필요한 만큼의 정당한 양육비를 확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 남양주 분사무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안현준 변호사가 양육비, 양육비 증액 소송, 양육권 등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처럼 양육비 증액 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요청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선택 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법적 분쟁이 두려워, 필요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법적 전략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해람 남양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 추천

'양육비증액청구 합당한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청구 합당한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청구 합당한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번호1877-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