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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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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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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전문"은 법률ARS- 법무법인 태일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법률ARS- - 법무법인태일 제공 안녕하세요.
요즘 갈라서는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재판, 소송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이런 곳이 필요 없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커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대다수는 합의이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을때, 이혼을 준비하기전 합의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조력을 받으신다면 갑작스러운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협의이혼, 합의이혼, 재판 이혼, 무료 이혼 상담 센터,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법률상담, 이혼사유여부, 이혼절차,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권, 이혼시 양육비 등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꼭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 이혼[divorce, 離婚] -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1. 이혼하기, 이혼하는 과정, 이혼소송준비

​ 이혼절차는 쌍방간의 복잡한 법률문제이므로 이혼하기, 이혼하는 방법,이혼소송기간 및 과거양육비청구등,이혼소송준비를 위해서는 이혼법률에 관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하거나 이혼상담전화를 추천합니다

2. 이혼의 종류와 사유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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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슨 일이 와도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를 가진 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은 후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834·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조). (
2) 재판상 이혼 ​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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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사실혼이혼​ :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중 유책사유로 파기를 결정하였다면,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사실혼 관계증명서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문서는 아니며 사실혼관계에서 법적문제가 발생 했을경우, 본인이 청구하고자하는 취지를 전달하며 입증함에 있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지급에 앞서 사실혼 인정에 대해 살펴보자면, 함께 산 사실혼기간이 길다고해서 사실혼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실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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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취소 :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또는 근친혼, 중혼 그리고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취소사유로 인정받는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 816조)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 사기결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합니다. 후자를 특별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기결혼 손해배상 액수는 사안의 중대함과 혼인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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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혼 : 파혼을 하려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파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상대방에게 파혼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약혼자의 생사불명 등)에는 약혼해제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이혼소장답변서 등 이혼소송서류를 구비하여 이혼비용 등의 변호사 자문을 받고 법원에 접수후 이혼판결을 받고자하는 절차이며 상기의 원인 외에 남편외도이혼, 고부간갈등이혼 등의 경우도 있으며 이혼과 유사하나
법적인 내용이 다른 사실혼이혼, 혼인취소, 파혼 등이 있음 (
6)현행 민법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

배우자의 부정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842조). ​ 조정전치주의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반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상소(上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이혼 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이혼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하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만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소송절차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종류는 재판상의이혼과 협의이혼이나 이혼사유에 따른 이혼관련소송으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성격차이이혼,가정폭력이혼,신혼부부이혼,간통의경우 상간녀위자료소송,상간남소송방어 등의 법률문제도 발생합니다,

3.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혼시재산분할,이혼후재산분할, 이혼소송재산분할,이혼시위자료,이혼위자료,이혼시 양육권,이혼양육비 소송과 같은 문제를 이혼소송기간 동안 규명하는 것입니다
비법적 혼인관계인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문제도 발생 재산분할 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또는 제3자에 대해 결혼파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이야기를 통해 별거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마찰이 없다면 충분히 합의하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해야합니다.
신혼부부이혼 은 대부분 성격차이를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는 민법 제 840조 제6호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성격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는 불가능하며, 더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으면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남은 상황이라것을 아셔야합니다.
한편 황혼이혼 부부 의 경우, 대립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남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노력한것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고, 와이프의 경우에는 가정주부로 가사일을 하고, 자녀를 키운것이 기여도로 인정 받을수 있겠습니다.
기여도를 입증이용 가능한 자료를 황혼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조정매뉴얼 의견이 맞지 않을경우 재판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게 되며 이혼조정매뉴얼을 통해 가정법원의 중재조정이 들어가게되는 조정이혼의 단계적 절차을 거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조정매뉴얼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기초조사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과 관련된 기본법률교육 및 주의해야할 점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잡혀 가정법원에 출석하면 조정위원, 법률대리인, 양측당사자, 판사 등이 함께 합의를 통해 양측이 원하는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조정매뉴얼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조서로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이혼이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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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양육비미지급,양육비청구,양육권변경,이혼후양육비, 재산분할청구소송,합의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불이행,사실혼기간 등의 문제로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산정된 양육비기준표입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2인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 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양육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 은 부모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권리를 포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양육권 은 친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 친권과 분리 될 수 있습니다.
친권포기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호와 양육,재산관리 등 부모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양육권 이 결정이 되었을 지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매월 지급해야하기에 양육비용에 관한 금액이나 친권과 면접교섭권 등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권을 가지지 않게된 부모의 한 측이 갖게 되는 것으로 직접키우는 것은 아니더라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 횟수는 보통 한달에 2번이 일반적이며, 양방이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서 해당 권리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고 부모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면접 교섭은 정당한 권리이며 면접교섭권 불이행 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며, 개선되지않을 경우 감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친권자변경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가를 하게 되는데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가 있으면 다른사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친권자 지정변경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협의된경우라면 친권자 지정협의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인되면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의무자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이를 3회이상 불복하게 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개정안이 21년 7월 새롭게 통과되었습니다. 변경된 개정안에 대비된 양육비전문변호사 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홀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공과금 감면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부모가정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별거, 미혼부와 미혼모 지원의 경우 인지청구나 자녀양육비 청구등의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도 각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를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어떻게 책정되고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착수금 : 선임계약을 맺을 때 선불하는 비용 성공보수 : 모든결과를 얻은 뒤 지불하는 비용 착수금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착수금은 강남구 변호사사무실 기준으로 한다면 300만-7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비용에는 10%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이 외에도 송달료,인지대,출장비용등의 추가비용이 더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대부분 금액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혼재판에서 승소할 자신만 있다면, 결코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혼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여 저렴한 법률대리인을 찾았다가 소송에서 패배하게 되어 그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혼소송을 비교하여 가성비 좋은 곳을 택해야 함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서류 작성방법? 이혼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절차를 선택하며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면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절차로 이혼을 하고자할 때 필요한 이혼서류양식에는 협의의사 확인신청서가 있습니다.
이혼서류신청서는 법원에 찾아가보시면 접수창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혼관련서류 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필요하며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또는 양육및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2통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배우자와 협의로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해당 서류는 주소지관할이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제출합니다.
* 외도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외도, 엄연한 이혼사유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16년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형사상으로 간통이 폐지된 것이지 민사상으로 간통죄 처벌이 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바람로 이혼을 진행하시거나 및 상간남소송방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여성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논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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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항소 판결에 불복하는경우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2심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3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을 바꾸는 것은 쉽지않으며,판결이후 이혼항소기간은 2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짧은기간동안 철저히 많은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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